진천 기업체 진입로 분리대 충돌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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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따라 의무설치 … "현실맞게 개선해야"

진천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관내 지방도 등과 기업체 진입로 사이에 설치해 놓은 교통안전시설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더욱이 이런 교통안전시설이 건설교통부령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 사고방지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건설교통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국도 및 지방도 등 도로와 연결되는 공장 및 기업체의 진입로에는 업체 차량의 좌회전 금지와 도로를 통행하는 각종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인 부대시설(분리대)을 설치하도록 건설교통부령 제 314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 업체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업체들과 주민들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은 옳은 일이지만 사실상 규정에 따라 설치해놓은 부대시설로 인해 더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차량통행자들에게 더욱 위협을 주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평상시에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기업체 앞에 설치해 놓은 교통안전시설 부근의 공간이 도로인줄 알고 진입했다가 교통안전시설(화단)과 충돌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설물로 인해 운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실상 관련업체 출입 시 대부분의 차량이 좌회전을 금지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천지역에는 (주)세움, 유진철강, 상산택시 등 여러곳 기업체 진입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아 사실상 수차례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통행 차량들이 교통사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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