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구당 최고 80만원

영동군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홈페이지를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택배비 125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인터넷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아 전자상거래 택배 배송 거래원장을 확인한 후 1건당 4000원(자담 2000원 포함) 기준으로 농가당 연간 200건 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영동지역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곳은 개인농가 및 조합, 작목반을 포함해 70개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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