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까지 확대실시

최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 등 각종 개발호재로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충주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010년 8월 17일까지 수안보면과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구역을 제외한 88만 229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 지역 100㎡, 도시 지역 외 농지 500㎡ 등의 초과 거래때에는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이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된 것은 최근 충주지역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비롯, 첨단산업단지와 중원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지역 지가변동율은 기업도시 신청 당시인 지난 4월부터 전국 평균 변동율을 상회, 6월말을 기준으로 누적 증가율 3.7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충북지역 지가변동 누적 증가율 2.13%는 물론 전국 평균 지가변동 누적 증가율 2.67%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