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계도기간으로 정해 관계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중개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여부,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및 장부비치 여부,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업소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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