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무허가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계도기간으로 정해 관계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중개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여부,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및 장부비치 여부,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업소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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