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연한 불합리·시간외수당 미지급"

국립 한밭대학교가 재 임용 연한과 시간 외 수당지급 등을 둘러싸고 조교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한밭대 김모씨(35) 등 11명은 5년으로 한정된 조교들의 임용연한 및 이원화된 조교제도의 불합리성을 내세우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해서도 노동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7일 한밭대 일부 조교들에 따르면 지난 92년 이전 임용된 조교는 연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반면 이후 임용된 조교는 매년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성회조교 2년, 국비조교 3년 등 총 5년으로 묶여 이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떠나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임용을 원하면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학내규정에 따라 5년으로 연한을 묶어 재 임용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수년 전부터 대학측이 조교들에게 시간 외 수당 및 연월차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노동청에 제출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에 고소까지 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밭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5년 연한이라는 학내규정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수당문제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소관 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지난달 25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조교문제를 논의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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