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법 개정 '경기 전담' 관행 바꿔

아산호 준설 골재 등 부산물 채취 때 충남을 배제한 채 경기도 지역에서 전량 채취되던 잘못된 관행이 바뀌게 됐다.

충남도는 26일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아산호를 관리하는 주체가 경기도 지역이더라도 충남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지사의 승인을 받아 준설 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충남에 해당하는 아산호 일부 지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에서 온양지사로 옮겨지고 온양지사는 충남지사의 승인을 받아 준설 부산물 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수익은 법에 따라 도내 지역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게 돼 도내 농어촌발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저수량 1억2300만t 규모로 경기도와 충남에 걸쳐 있는 아산호는 그동안 93% 이상이 경기도 지역 주민의 생활 용수로 제공돼 온 반면 충남에는 3%의 용수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준설 부산물 채취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충남 해당지역 채취량이 55%를 차지함에도 불구 도내 농업기반시설에 재투자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은 "충남에 해당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아 이곳에서 발생할 농업기반시설 재투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충남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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