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별 위원회 설치 ·정책 반영 요구

충남도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 입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도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국가 균형발전방안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를 해소키 위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대평 지사를 비롯 중앙부처 및 대학교수, 지방연구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박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 분산화, 분업화 등 3분 전략과 장·단기 추진이 중요하다"며 82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 박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실천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시책과 사업에 대한 국가 균형발전 종합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명시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토대로 각 시·도별로 지역 명칭을 붙인 위원회를 설치키로 초안을 수정했다.

도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보고회에서 얻어진 최종 연구결과를 마무리한 뒤 내달 초 행정자치부 등 중앙 관계기관 등에 제출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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