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북부·영춘농협 기본협정 체결 실무협 구성

단양군 매포농협, 단양북부농협, 영춘농협은 27일 합병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각 농협 6명씩 총18명으로 구성된 합병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합병추진 실무협의회는 합병계약(안)과 설립위원회 구성(안),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3개농협이 합병가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9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병을 최종 결정한다.

합병을 추진하는 3개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난 4월 경영진단을 받아 5월19일 합병권고를 받았다.

조합장의 임기가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통합의 적기라는 여론이 힘을 더해 가고 있어 합병에 관심이 모아지지고 있다.

또 각 농협은 합병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의 무이자 지원자금 회수와 각종 신규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독자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병을 최종 체결하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3개 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농협 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아 자동 정지되고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인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음녀 합병이 의결되며 통합조합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영희 농협중앙회단양군지부장은 "금번 3개 농협이 합병되면 우선 6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6년(3년거치 3년균분상환)간 지원하게 된다"며" 합병당시 피합병조합의 부실액 전액지원과 조합원 실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리시설자금 지원, 정부예산에 의한 4억원을 지원하는 등 합병으로 인해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조합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포농협은 지난 92년 적성농협과 합병했으며, 북부농협은 지난 99년 가곡농협과 어상천농협이 합병해 북부농협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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