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주의 당부

노점형 차량에서 피부질환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 판매되는 두꺼비기름, 목초수액류 제품구입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고속도로 휴게소, 피서지 등에서 두꺼비기름과 목초수액류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양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품들은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같은 제품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또다른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만큼 결코 판매자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선 안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이 제품들은 무좀, 습진, 아토피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되고 있다며 부작용의 피해를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식약청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협조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daejeon.kfda.go.kr)를 통해 두꺼비기름, 목초수액류 구입 및 사용 유의문을 게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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