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주의 당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고속도로 휴게소, 피서지 등에서 두꺼비기름과 목초수액류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양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품들은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같은 제품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또다른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만큼 결코 판매자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선 안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이 제품들은 무좀, 습진, 아토피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되고 있다며 부작용의 피해를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식약청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협조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daejeon.kfda.go.kr)를 통해 두꺼비기름, 목초수액류 구입 및 사용 유의문을 게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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