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굴젓등 77개 품목 체계적 품질경영 구축

서산시가 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행복한 서산'을 적용할 농특산물 품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품질경영체계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농정심의회 산업분과위원회를 열고 관내 47개 업체가 신청한 77개 품목에 대해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를 심의, 이 중 32개 업체 54개 품목에 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결정했다.

심의회는 또 이날 15개 업체가 신청한 서산 6쪽마늘,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서산생강, 서산달래 등 23개 품목은 당연사용 품목으로 분류,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회는 이번 심의에서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업체들의 생산기술, 품질관리,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등 상표사용에 따른 심사기준 10개 항목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대산읍 어랑식품의 웅도 어리굴젓을 비롯해 서산 생강한과, 서산양란, 서산 6쪽마늘 고추장 등 54개 승인품목과 23개 당연사용 품목 등 모두 77개 품목은 오는 8월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거친 후 사용승인 증서가 주어진다.

이번 공동브랜드 적용품목 확정으로 시 우수 농특산물은 소비자 신뢰는 물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적용품목 확정에 따라 공동브랜드가 본격적인 확산단계를 맞았다"며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4월 21일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품질로 평가된 농특산물에 시가 개발한 품질인증 공동브랜드인 '행복한 서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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