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채혈검사·축사소독등 합동점검도

충남도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키 위해 방역체계 강화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해 경기 김포·평택·안성, 인천 강화, 충북 진천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바이러스가 중국, 몽고 등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도내 축산농가 자체 방역과 정기 채혈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악성 가축질병 방역에 비협조적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지도·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지난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당진지역 도축장 1개소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2곳의 축산농가에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는 질병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자체방역을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물리적인 단속을 통해서라도 질병 없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주 1회 철저한 축사소독 실시, 농장 출입자 및 차량·기구 소독, 가축 소독 후 출하, 외출 후 반드시 손과 신발 소독 등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또 소독약의 희석배율을 정확히 지키고, 다른 소독약과 배합치 말아야 하며, 가축에 이상증세 발견시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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