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홍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내달 12일까지 연건평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 조서작성을 통해 조사표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주소 및 상수도 검침대장, 연료 사용량 등 31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건축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등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현재 군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은 1014건으로 연간 1억 7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분까지 포함하면 8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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