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손배소 원고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0일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를 만든 강우석?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미도'에 등장하는 684부대 훈련병 전원이 살인범ㆍ사형수 등으로 묘사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국회회의록이나 고위 공직자 진술 등을 놓고 볼 때 피고들이 문제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훈련병들이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용공주의자로 그려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화상 훈련병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후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 이후 실미도 사건에 대한 실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피고들은 DVD와 비디오테이프의 일부 내용을 수정ㆍ삭제하는 등 명예훼손을 우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59명은 지난해 12월 영화 `실미도'에 등장한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되는 등 사망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DVD와 비디오테이프 임대ㆍ양도 금지를 비롯한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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