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오동등 GB내 23개소 대상ㆍ벌써부터 투기 조짐… 공영외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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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영개발의 터전으로 확보한 대전지역 그린벨트 내 개발조정가능지에 이름표가 붙는다.

새로운 '지목'을 부여받는 개발조정가능지는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상 예정을 단서로 용도가 표기됐던 동구 용운동과 서구 평촌동 등 10개소를 포함, 모두 23개소 13.358㎢다.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금주 말까지 각 실국과 5개 자치구의 향후 사업구상을 취합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처파악의 대상은 전체 603만평 중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 경기장 시설, 유성구 구암동 유성종합터미널, 유성구 용계동 국제스포츠타운 등 지역현안사업 3개 지역과 유성구 죽동 대덕연구단지, 서구 관저동·유성구 지족동 국민임대주택 등 국가정책사업 3개 지역을 제외한 일반조정 가능지 23개소 약 404만평이다.

일반조정가능지를 놓고 개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원점에서 가수요를 측정함으로써 입지 충돌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토지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또 조정가능지역별 토지이용방안과 개발방법, 개발시기 등 활용방안을 수립, 철저하게 수요에 따라 그린벨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영개발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빗장을 친 조치다.

개발조정가능지는 그린벨트의 해제가 아닌 공영개발의 근간이며 지가 상승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개발을 포기한다는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개발조정가능지에 눈독을 들이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등 주변 분위기가 심상찮다.

시 관계자는 "개발조정가능지의 경우 법적으로 공영개발만 가능하므로 땅을 매입해도 개발이익을 챙길 수 없으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린벨트와 다를 것이 없는 땅인 만큼 시세 차익도 어림없다"고 투기를 겨냥해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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