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불법 주정차 허용 10분으로 확대

청주지역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청주시가 CCTV앞 주차 허용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해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모두 97대의 CCTV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5만 20건을 적발해 건당 4만원씩 총 2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중 2700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제해 준 상태다.

그러나 CCTV가 허용하는 주·정차 시간이 짧아 매출감소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 제기와 함께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까지 밀집지역내 주차장 확대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단속 개선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우선 CCTV단속 주차 허용시간을 기존 7분에서 10분으로 3분 더 늘리는 한편 CCTV 하단에 아크릴로 단속시간을 명시해 단속의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CCTV와 인력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인력단속이 가능한 스쿨존과 사각주차, 민원발생 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사창사거리에서 충북대병원까지의 교통 혼잡지역은 CCTV가 오전 7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반지역의 출·퇴근 시간대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CCTV가 가동되는 등 단속시간이 조정된다.

이와함께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화물 상·하차 행위는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이의신청은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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