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급요청에 형평성 고민
전주교도소를 탈옥했던 최병국으로부터 납치됐다가 풀려난 후 경찰에 신고한 A양(19)에게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교도소를 탈옥한 최씨에게 13일 오후 10시 30분경 납치됐다 다음날 오전 2시경 풀려난 후 경찰에 신고한 다방
종업원 A양이 경찰에 신고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
대전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A양이 전화로 탈옥수 신고를 한 데 대해
신고보상금 지급여부를 문의해 지급기준 등 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재 A양이 정식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탈옥수
최씨를 검거할 수 있는 기초단서를 제공한 만큼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신중히 살피고 있다.
당시 A양은 최씨에게 납치됐다 풀려난 후
도난당한 차량의 특징과 탈옥수가 분명하다는 점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치밀한 검거작전을 펴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
경찰이 A양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신고보상금(200만원 이하)' 등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찰은 A양이 최씨에게
납치됐던 피해자 신분인데다 차량의 번호, 탈옥수의 위치 등의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논란 및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지급기준을 면밀하게 살피고 조만간 A양을 불러 협의를
한 후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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