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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되고 대학종합평가시 창업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부분이 신설돼 대학의 신기술 창업이 촉진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가 면제되고 국립대 BI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중소기업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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