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되고 대학종합평가시 창업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부분이 신설돼 대학의 신기술 창업이 촉진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가 면제되고 국립대 BI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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