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취업비자 8월말 만료 임박

"사장님 나빠요"

A모(25·우크라이나)씨는 지난 2003년 말부터 1년 4개월간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한 유리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비자 만료로 지난 16일 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신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출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퇴직금 수령에 대한 위임장만 지원센터에 접수한채 기약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A모씨 처럼 퇴직금 수령에 대해 알고 떠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경우다.

수개월치 임금을 못 받거나 퇴직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일부 악덕 사업자들이 비자 만료일을 이용,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원센터에 의뢰한 지난 6월까지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41건에 달해 지난해 1년간 수치인 44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3년 10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급한 E-9비자(비전문 취업비자)가 8월 말 최종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충남·북에서 E-9비자를 취득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504개 업체 900여명은 적어도 오는 8월 31일까지는 본국으로 떠나야 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부 악덕 사업자들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임장을 써놓고 기약 없이 출국을 하거나 체불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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