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비치 · 화재감지기등 설치
소방서는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펜션 등 고급 민박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부분 소화기조차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서는 이번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소화기 비치와 화재감지기 설치,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 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품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전기·가스·유류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발생시 대피 요령과 초기 화재진압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집을 떠나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비상구, 계단 등을 꼭 확인하고 모기향불, 담뱃불, 촛불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