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원성 근본대책 시급

▲ 충주시 봉방동 C도축처리업체가 염소와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 배수시설로 무단 방류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충주 수개월째 무단방류 환경오염
? 市 "단속규정 미비" 일회성 처벌만

충주시 봉방동의 한 무허가 도축시설이 밀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단속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예 처벌치 못하거나 일회성 처벌에만 급급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C 도축식품산업(충주시 봉방동 686번지)은 염소와 개 등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도축 폐수 등을 수개월째 배수시설로 무단 방류,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악취를 동반한 핏물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유히 배수 펌프시설로 유입되고 있었다.

더욱이 물의를 일으킨 이 업체는 시의 도축허가도 없이 밀도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가 단속에 나선 이날도 이 업체는 염소 등을 밀도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행정기관의 처벌은 단속 규정 미비로 아예 처벌치 못하거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업체의 밀도축 행위와 관련,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1일 폐수발생량이 20t 이하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어서 처벌키 어렵다"며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혈액 등도 특정 수질오염물질로 판명키 어려워 명확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48)씨는 이와 관련 "엄연한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엄히 다스릴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충주=이원준·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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