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

여야의원 12명은 15일 주민투표권 부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권(F5비자)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감사청구 연령제한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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