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등 유사진료·중도해지 환불거절…

최근 화장품 판매업소, 찜질방, 사우나 미용실 등에서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유사의료행위, 중도해지 요구시 환불거절, 현금 영수증 미발급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법률상 피부관리실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나 개업을 할 수 있으며 피부 관리사도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고 행정당국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유성구 이모씨는 모 피부관리실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라인 등의 반영구 화장(문신)시술을 받은 후 입술이 비뚤어져 심술난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색소가 주입된 입술라인 주변 전체가 부어올라 감각이 없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씨는 피부 진피의 색소 침착이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피부관리실에 손해배상과 시술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대전주부교실이 미용실, 찜질방 등 피부관리업소 2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얼굴관리, 전신 관리, 유사의료행위, 중도해지시 잔액환불 여부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10여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업소 중 7곳이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반영구 문신시술이 13.8%를 차지했고 박피시술도 1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굴관리와 전신관리의 경우 피로회복, 몸매 유지관리, 체중감소, 비만관리 등 목적에 따라 1회당 최저 1만원부터 최고 25만원까지 가격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해지 요구시 환불가능한 업소는 11곳에 불과해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사된 29개 피부관리 업소중 5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피부관리에 앞서 프로그램 종류, 미용요금, 화장품 구입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추후 분쟁발생시 보상받기가 쉽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