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늑장행정 시설규모 확정 못해

지난 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악취방지법이 졸속 추진의 뒤탈로 긴 잠에 빠졌다.

악취를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에서 분리시킨 법제정 취지는 멀쩡하게 숨쉬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아직까지 시설규모도 확정하지 못한 환경부의 늑장 행정이 악취방지법을 서류상 법으로 내몰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대전시의 경우 관리대상업체가 52개에서 약 2400개(추산)로 대폭 늘어났으며 업종도 산업용 세탁소, 축산, 도축, 빵류 제조, 제사 및 방적, 직물·직조, 가죽제조, 출판, 인쇄, 도장시설 등 제조업을 모두 포함했다.

외견상으로는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크기지만 이름표만 달아놓고 관리지역 지정의 열쇠인 시설규모를 결정하지 않아 법으로만 존치되는 상황이다.

관리지역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리지역이냐 관리외 지역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 수립은 물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만 관리 외지역이라면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검출될 때만 1차 권고를 받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주먹구구인 미완의 법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입장도 악취방지법 안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현실론을 들어 거부반응이 지배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입한 측정기기도 낮잠만 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오는 10월 경 시설규모가 확정돼 관리외지역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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