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지난 14일 200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등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9,892건, 금액은 교육세 포함12억2900만원이다. /군 담당자는 "2005년 정기분 재산세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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