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는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몽산포해수욕장 등 공원 내 7개 해수욕장에서 입장료를 징수한다.
자연공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 1600원(단체 1400원), 청소년·학생·군경 600원(단체 500원), 어린이 300원(단체 250원)이며, 입장료 면제대상은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다. ? 박기명 기자kmpark3100@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