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자연발생 유원지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인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를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9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 기초질서 확립과 물가지도, 쓰레기 대책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 홍보를 병행 실시해 행락객 스스로 행락문화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연곡계곡, 백곡저수지, 초평저수지, 농다리 등 자연발생유원지와 주요 관광지에 대해 공중화장실, 쓰레기처리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 정비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유원지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자릿세 징구행위, 자연훼손 등 산림내 불법행위, 하천내 불법공작물 설치 및 불법점용 영업행위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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