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개인 신용회복지원

'빚에서 빛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 신용회복지원제도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방법, 지원대상자 여부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용회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신용회복위는 어떤 기관.

실직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어 어쩔수 없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일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미취업청년층(군복무자 포함)이 대상이다.

일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2개 이상의 협약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3개월 이상 연체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다.또 본인의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부담하고 남은 소득으로 최장 8년동안 자신의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일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따라 달라진다.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미취업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분해 지원내용이 다르다.

미취업 청년층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는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1년까지며 유예기간이 끝나도 미취업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이 허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조정된 채무원금을 유예기간없이 최장 10년동안 장기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일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을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부터 지원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또 이 기간중에는 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빚 독촉도 중단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회복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는 공통이며 미취업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 신용회복지원자-신용회복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및 등본, 급여명세표 등의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며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급여 가압류 채권자와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법원 결정문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신용회복위 지부 및 상담소

대전지부(중구 오류동 사학연금회관 5층, 042-538-0320), 천안 상담소(천안시 신부동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041-522-1459), 청주 상담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 지점 2층, 043-224-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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