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접수건수 전년비 287% 늘어

올 상반기 중 충북도내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 사건은 2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28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접수된 심판사건수는 9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5건에 비해 29% 정도 증가했다.

또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은 23건으로 전년 8건에 비해 285%의 증가세를 보였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은 72건으로 전년동기 65건에 비해 10.7%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일부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반면 노조의 권리구제 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행위가 재차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심사관을 지정해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내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3일 현재 총 15곳의 사업장에서 있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6곳의 사업장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해 노사 양측이 수락했으며, 3곳의 사업장은 조정불성립, 3곳의 사업장은 조정신청 철회, 1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치는 등 조정성립률 66.6%를 달성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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