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만 7700여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대전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에 한해 월 10톤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업으로 분류된 영세콩나물 재배업소 16개소도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이달 중 조례 공포 후 내달 검침을 거쳐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총 1만 9644세대 중 미급수 지역 거주세대를 제외한 1만 7700여 세대(90.1%)를 대상으로 세대당 월 1400원, 연간 1만 6800원씩 혜택을 받게된다.

구별로는 동구 5557세대, 중구 4246세대, 서구 3709세대, 유성구 937세대, 대덕구 3251세대 등이다.

시는 2002년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