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정화위 심의규정 대폭 강화
도교육청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기존의 출석의원 1/2 이상 찬성에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지역교육청별 정화위원수를 기존의 9∼15인에서 13∼17인으로 확대키로 했고, 지역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위원장도 위원중에 호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충남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입법예고(안)을 홈페이지에 11일부터 20여일간 게시해 이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