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 및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5년 1기분 재산세 등 44만 6609건 627억 8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그러나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내달 1일까지 납부 가능하고, 이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편된 이후 처음 과세하는 것이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266억(42.4%), 도시계획세 179억 8600만원(28.6%), 공동시설세 128억 8600만원(20.5%), 지방교육세 53억 1700만원(8.5%) 등이다.

자치구별 증감 현황은 5개구 모두 감소했으며, 대덕구 15.5%(84억 6800만원), 중구 14.4%(106억 4100만원), 동구 14.3%(66억 6100만원), 서구 5.4%(239억 3100만원), 유성구 4.7%(130억 8800만원) 각각 줄었다.

올 부터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주택외의 건물(상가 등)분 재산세는 7월에, 주택 이외의 토지는 9월에 부과하므로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2장씩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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