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88개업소 적발 … 전년比 28.3% 감소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모두 129개소로 이 가운데 88개 업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건, 28.3%가 줄어든 것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중 2개 업소의 업주를 구속하고 86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8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업소가 크게 감소한 것은 대형할인점 증가와 영세업소 감소, 판매업자들의 인식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돼지고기와 마늘, 김치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고춧가루 각 6건, 콩, 곶감, 두릅 각 4건, 콩나물, 들깨, 떡류, 한과 각 3건 등의 순이었으며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는 곶감 5건, 한과, 돼지고기 각 4건, 쇠고기 3건, 당근 기장, 쌀, 참기름 각 2건 등이었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월별 테마별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질 위주의 효율적 단속 결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형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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