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항소했으나 관련 법 조항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김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1∼1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항소, 대마 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 기자명 충청투데이
- 승인 2005년 07월 13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5년 07월 13일 수요일
- 지면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