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시간 30분여 설득 합의 이끌어

16년동안 끌어온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관련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전고법 수석부(부장판사 조관행)는 12일 비래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시공사인 (주)대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지근저당권 말소소송 항소심에 대한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이끌어냈다.

비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지난 99년 9월 전 시공사인 대원과 재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인근 소라아파트 부지 매입자금까지 대여받고 대원에 부지 근저당설정을 해줬다.

그러나 조합은 현재 시공사가 바뀌면서 대원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게 됨에 따라 부지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합장 홍모씨와 대원 대표이사 전영우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칫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세대 분양자와 조합원들을 위해 양쪽의 결단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양쪽이 협상을 외면하고 법리적인 결정을 요구한다면 서로 상처를 입게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1시간 30분동안 설득했다.

이로 인해 대원이 당초 요구한 공사대금 등과 이자를 포함한 55억여원중 25억원을 포기, 최종 30억원으로 결정됐다.

조합이 오는 29일까지 18억원을 우선 변제하면 대원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올 연말 또는 내년 말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했다.

단 나머지 금액 12억원을 내년 말까지 갚지 못하면 2007년부터 연 10%의 이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일방적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고, 근저당을 설정한 비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게 된다.

또 부지가 경매처분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일반분양자와 조합원들이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쪽이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내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타당성을 놓고 고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래동주공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대한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됐으며, 향후 일부 조합원들의 자격문제에 대한 불씨만 끄면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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