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충남·북 4곳 영업정지·행정처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과보조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숯가루를 특정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각각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충남·북에 근거지를 두고 전단지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불법제품을 판매하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대전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충남 공주 S 업체는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원 내 암환자는 물론 인터넷과 전단지 광고 등을 이용해 숯가루가 첨가된 자사 제품을 판매하다 식약청에게 덜미를 잡혔다.
충북 제천의 H 업소와 B 업소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만든 숯제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식용으로 판매하다 각각 영업정지 및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충북 청주시 J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식용으로 불법 판매해 적발됐다.
현행법 상 숯가루는 식품 제조과정의 여과보조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병립·김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