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쓰레기 불법처리 들통

<속보> = 청주시와 청주자원화가 처리용량을 넘기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처리했음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비난을 더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자원화(주)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에 따라 1일 8시간 100t씩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상 최대 130t까지 처리할 수 있다.

청주자원화는 지난 3~4월의 경우 한달 30~31일을 기준으로 1일 98.41t만 처리했고 대체처리시설 처리량까지 합쳐야 1일 130t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5월 하루평균 135.03t, 6월에는 173.82t 등 5~6월 처리물량이 하루 최대처리량 130t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5월과 6월의 경우 30~31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가동일수인 25~26일을 적용했을때 초과처리 물량은 31t에서 78.6t에 달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상태다.

청주자원화(주) 관계자는 "5월과 6월의 경우 하루 130t씩 이상 처리한 것은 인정하지만 연간 계약을 따져볼때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루 처리물량을 실제 가동일수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충북도 관계자는 "초과 처리물량을 산정할 때 월간 또는 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청주시와 청주자원화간 문제"라며 "승인기관에서는 단 하루만 초과했어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의 한 관계자도 "최대 130t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시설증량 변경신고 없이 초과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청주시와 청주자원화의 불법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새벽부터 악취 진동"
신대동 주민 "해결책 없으면 사업장 봉쇄"

<속보> = 청주시와 청주자원화가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처리했다는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주민들이 오는 25일까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철(38) 신대동 통장은 "청주자원화가 새벽부터 사업장을 가동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충청투데이가 보도한 초과처리가 이 같은 악취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만큼 청주자원화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 통장은 또 "오는 25일까지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청주자원화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고 청주시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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