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市불허처분 취소청구 기각 … 다올부동산신탁㈜ 행정소송 움직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내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점포 용도변경 논란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1일 오후 4시 다올부동산신탁㈜이 제기한 청주시의 사무실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올부동산신탁㈜측은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화상경마장 설치를 둘러싼 드림플러스내 일부 점포에 대한 용도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는 청구인인 다올부동산신탁㈜측과 피청구인인 청주시 흥덕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거쳐 결국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자료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뒤 20여일이 흐른 이날 청주시의 드림플러스내 일부 점포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한편 충북 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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