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25일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탈세 방지를 위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2년 이하→3년 이하 징역)되고,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또 신고 후에도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과 TIMS(국제정보관리시스템),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등의 정밀분석을 통한 상시 조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주기적인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분석을 통한 상시조사 체계를 유지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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