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25일까지
이를 위해 대전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2년 이하→3년 이하 징역)되고,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또 신고 후에도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과 TIMS(국제정보관리시스템),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등의 정밀분석을 통한 상시 조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주기적인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분석을 통한 상시조사 체계를 유지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