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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이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게 된다.물 이용 부담금제도는 시 수입이 아닌 법정 부담금으로 금강수계를 상수원으로 공급받는 물 사용자(천안시 병천면, 수신면 제외)에게 사용량 기준 톤당 85.65원이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수도요금과 구분해 고지된다. 맹주철 기자 mjc@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이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게 된다.물 이용 부담금제도는 시 수입이 아닌 법정 부담금으로 금강수계를 상수원으로 공급받는 물 사용자(천안시 병천면, 수신면 제외)에게 사용량 기준 톤당 85.65원이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수도요금과 구분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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