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이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게 된다.

물 이용 부담금제도는 시 수입이 아닌 법정 부담금으로 금강수계를 상수원으로 공급받는 물 사용자(천안시 병천면, 수신면 제외)에게 사용량 기준 톤당 85.65원이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수도요금과 구분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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