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일 유前총장 가처분신청 결정
재판부에서 이번 소송을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목원대 학내 갈등의 '법정공방 제2라운드'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총장 등 지위보존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유 전 총장은 총장 자격을 회복하는 반면, 기각될 경우 총장 자격상실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유성호텔에서 열린 목원대 긴급 법인이사 간담회에서는 총장의 자격상실로 유발된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유 전 총장의 법적 대응으로 인한 결과 역시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목원대 법인측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향후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원대 교수협의회는 6일 교협 확대평의회를 개최해 허진권 교수의 교협회장직 사퇴를 공식 확인하고, 14일 회장을 재선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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