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이 위·변조 … 위험성 주지 교육 절실

"술과 담배도 사고 나이트클럽, 성인PC방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출생 연도 숫자를 고쳤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주민등록증의 출생 연도를 고쳐 성인행세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철 없는 10대들.

주민등록증 변조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10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보다는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나무라고 제재하는 어른들에 야속함을 표했다.

적발된 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위·변조행위가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죄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단지 어른들의 감시와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대로 주민등록증의 출생 연도를 과감하게 변조했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민등록증 위·변조'란 검색어를 치면 "약품 등으로 숫자를 지운 뒤 코팅용지에 프린터로 숫자를 입력하고 코팅하면 된다"는 등의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문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방법이 전파되면서 고교생들 사이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풍토가 만연하지만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코팅용지에 숫자를 프린터로 인쇄한 뒤 주민등록증을 다시 코팅해 변조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청소년유해업소에서도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고 있어 변조행위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탈선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데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 변조행위의 위험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청소년들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전·충남은 이번 여름방학 전까지 자진 신고하면 죄를 묻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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