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구입 유흥업소 출입위해 나이올려

▲ [변조된 주민증]6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흥업소 등 출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를 칼로 긁어내거나 약품으로 지워 위조한 고교생들을 적발하고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성인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주민등록증의 출생 연도를 칼로 긁어내거나 약품으로 지운 뒤 만 19세 이상이 되게 숫자를 고쳐 성인행세를 한 청소년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만 17세 이상 청소년들로 술과 담배 등? 청소년유해물을 구입하거나 나이트클럽,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 임의로 출생 연도 숫자를 변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변조방법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민등록증 위·변조방법이 검색되고 고교생들 사이에서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전지역 5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 21개교에서 4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공문서 위·변조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일단 신분이 학생인 데다 범죄보다 탈선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자진해서 반납한 만큼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학교별로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자진 반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훈방조치 하겠지만, 이후 적발시에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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