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아산지사는 관내 11개 지역 읍·면 이장단과 시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개발 방향 순회설명회를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 인구유입 및 도시자본의 유치를 위한 농정방향을 홍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사업대상지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반공사는 7월 중순까지 도고, 송악 등 나머지 4개 면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마친 후 지역별 사업대상지 선정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후보지역에 대한 답사를 실시, 유형별 지역개발사업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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