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키로다·굴착기 등 면세유대상 제외
?? "필수 영농장비는 혜택줘야" 한목소리

최근 농촌 노동인력 고령화에 맞춰 다양한 농기계가 출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부 농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농자재비용 부담에 영농인력 부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세감면 특별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건조기 등 40여개 기종으로 제한돼 있다.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키로다 및 과수농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 등은 중장비에 속한다는 이유로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로 과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굴착기와 축사 밑거름을 치우기 위해 사용되는 스키로다는 과수 농가 및 축산농가에서는 필수적인 영농장비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ℓ당 600원 정도인 면세유(경유) 대신 ℓ당 1000원이 넘는 일반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제천시 백운면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김수영(49)씨는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굴착기 등 농기계 사용이 늘고 있지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어 유류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굴착기도 농사를 짓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데 형평성을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제천시 농민단체 관계자도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농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유 공급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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