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도는 한 부모 가정 865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해 학비, 양육비, 능력개발비, 기술교육비 등 12억5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지원하던 자녀학비, 양육비, 월동비 외에도 자녀교육을 위해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등 총 2억4800만원을 올해 신규 지원키로 했다.

도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중·고교생 자녀 621명 가운데 1인당 연간 학비 전액과 능력개발비 20만원, 참고서 구입비 8만원, 학용품비 4만원, 수학여행비 7만5000원씩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자녀 488명에 대해서도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실습비로 1인당 5만5000원, 6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로 1인당 1일 568원을 지원한다.

또 지원대상 전 세대에 1가구당 월동비 12만6000원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기반 마련을 위해 50세대에 한해 부모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재료비 전액과 월 40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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