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목적으로 이용 … 만취자·타박상·감기·두통환자 많아

제천·단양지역 119구급대 이용자 중 대부분 가벼운 증세의 환자이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얌체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천소방서가 밝힌 119구급대 이용 환자를 보면 지난해 1월 부터 2005년 5월 말까지 제천지역 5737명, 단양지역 2274명에 총 80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 이상인 5000명가량이 만취자 또는 단순 타박상, 감기, 두통 등 비응급환자인 데다 거동에 불편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병원을 가기 위해 구급대를 이용하는 나타났다.

일부 구급출동 현장에서는 취객이 폭언을 하거나 폭행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구급대원들은 10차례 출동 중 1차례는 이와 같은 험한 경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구급차량 이용대상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거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대를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응급환자여서 응급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민 계도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천소방소 관계자는 "거동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술에 취해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주민이 가끔 있다"며 "119구급대가 절실히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비응급환자들은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