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피해신고·보상신청 접수
신청 대상자는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그 휴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 등이다. 단순한 삼청교육 수료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민법에 의한 피해자의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시정팀(640-5132∼3)이나 '삼청교육피해자보상지원단'(02-748-37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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