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단양경찰서는 주5일제 근무 시행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변·계곡 등 피서지 행락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활동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경찰은 휴지, 담배꽁초, 쓰레기 불법투기와 음주소란, 자연훼손, 취사금지구역 외 취사행위 등 기타 자릿세 징수 물품 강매 및 행락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가족단위 행락객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통해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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