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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단양경찰서는 주5일제 근무 시행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변·계곡 등 피서지 행락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활동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경찰은 휴지, 담배꽁초, 쓰레기 불법투기와 음주소란, 자연훼손, 취사금지구역 외 취사행위 등 기타 자릿세 징수 물품 강매 및 행락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가족단위 행락객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통해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br> ? 안상현 기자 ansh61@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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