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5일 본회의 의결 … 이전추진위·자문위원회 구성등 골자

충남도청 이전과 도청소재 도시를 건설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한 '충청남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이 오는 5일 충남도의회를 통과, 이달 중순 공포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 소요비용 등 도청 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추진위원회와 산하 자문위원회, 평가단 등이 잇따라 발족돼 본격적인 도청 이전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오찬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청 이전 조례안을 발의해 5일 열릴 도의회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또 정부에서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와 기구,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과 흡사하게 조례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도청 이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골자는 충남도지사 소속 하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15명의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추진위는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방법 및 시기, 이전 도시의 규모와 개발방향, 재원조달 방안 등의 이전 계획을 주도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돼 도청 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오는 9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 이전 후보지들을 결정하면, 추진위는 도청 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두고, 이들은 도의회 의원 16명과 관내 시장·군수들이 추진한 1인씩 16명, 민간 전문가 38명 등 모두 7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추진위에서 작성한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등을 바탕으로 최종 도청 이전지를 낙점하게 된다.

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조례가 발효되면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도청 이전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며 "조례에 따라 도청 이전 일정이 추진되는 만큼 더 이상 이전 계획이 지연되거나 후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용·이선우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