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출량 지난해 1분기比 10%도 안돼

딸기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논산의 대표적 농산물인 딸기의 일본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딸기가 수출되는 일본에서 딸기 시세가 낮게 형성된 데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 딸기 수출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발돼 현재 대부분의 국내 딸기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딸기 품종과 관련해 로열티 지급문제가 불거지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금년도에 일본으로 수출된 딸기양은 지난 22일 현재 2t을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초부터 3월까지 수출된 딸기양이 총 25t임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본의 딸기 가격대가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국 농민을 보호키 위해 딸기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종묘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주력 수출 딸기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돼 국내에 널리 보급된 '육보'라는 종자다.하지만 이 '육보'를 재배해 일본으로 수출키 위해서는 일본의 '육보' 품종 개발자측과 독점 수출 계약을 체결한 부산의 Y무역회사를 통해야만 한다.이를 어겼을 경우 일본 내 딸기 수입업체와 유통업자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일본의 종묘법에 따라 품종을 개발한 육종권자의 권리를 보호키 위한 것이다.
논산시 광석면에 위치한 농산물 유통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육보' 품종의 수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일본에서 관련 법 적용이 엄격해 딸기를 수입하려는 바이어들의 구매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육보' 품종의 독점 수출권 계약을 맺은 Y회사 관계자는 "로열티 지급 문제와 관련, 국내의 몇몇 업체는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해외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키 위해 농산물 이력제도(농산물의 품종명과 재배방법, 농약사용 유무 등의 정보를 기록한 것)의 도입과 종묘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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